[동국대학교] 소싱디렉팅 D&M Boost-up 참가자 모집
- 작성자 이하은
- 작성일 2025-04-21
- 조회수 2397
- (붙임1)_2025_소싱디렉팅_D&M_Boost-up_포스터.pdf
- (붙임2)_[소싱디렉팅]_D&M_Boost-up_프로그램_신청_양식_동국대학교_2025.hwp
- (붙임3)_[소싱디렉팅]_D&M_Boost-up_프로그램_공고_동국대학교_2025.hwp
안녕하세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싱디렉팅 D&M Boost-up'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1)_2025_소싱디렉팅_D&M_Boost-up_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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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_[소싱디렉팅]_D&M_Boost-up_프로그램_공고_동국대학교_2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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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5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소싱디렉팅] D&M Boost- up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동국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E2GEE LAB)는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가진 창업기업 발굴과 시제품 및 양산 제작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소싱디렉팅] D&M Boost- up⌟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2025년 04월 04일
동국대학교 창업기술본부장
Ⅰ
모집 개요
□ 운영목적
○ (예비)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후, 제품 출시 및 양산 과정 중 어려움 해소
○ 디자인 및 제조 분야 전문가 매칭 컨설팅을 통한 (예비) 창업기업의 시제품을
발전시키고, 창업자의 제조 역량 향상 지원□ 모집대상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하고, 디자인 및 제조 분야 컨설팅, 제품화 및
양산화를 원하는 예비 창업기업* 또는 초기 창업기업*** 2025.12.31. 이내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예비 창업기업 우대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2019년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중기부 및 타 기관 사업화 자금 사업 중복수혜 불가, 별첨 1에 해당하는 신청 제외 대상
□ 모집규모
○ 5인(팀) 이내
□ 주요일정
공고 및 접수
➜
서류평가
➜
발표
자료 제출➜
발표평가
➜
프로그램 운영
➜
활동 종료
모집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
(~ 4.24.)
서류평가
(4.25.)
발표평가
자료 제출(5.9.)
발표평가
(5.12.~5.13.)
컨설팅 진행 및
시제품 제작
(협약 후~11.28.)
결과보고서 등
서류 제출
(~11.28.)
결과 발표
(4.28.)
결과 발표
(5.14.)
* 선정자 대상으로 5.14(수) 이후 협약 진행하며,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
Ⅱ
세부 내용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하고, 디자인 및 제조 분야 컨설팅, 제품화 및
양산화를 원하는 예비 창업기업* 또는 초기 창업기업*** 프로그램 종료 전까지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예비 창업기업 우대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2019년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중기부 및 타 기관 사업화 자금 사업 중복수혜 불가, 별첨 1에 해당하는 신청 제외 대상
□ 지원규모
○ 컨설팅: 기업당 5회, 분야별 중복 가능, 회차별 2시간 내외
○ 시제품 제작: 기업당 최대 400만 원 이내
○ 양산지원: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 제공) 시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제작 구현을 위한 운영 기간 중
디자인, 제조 분야 전문 컨설팅 기업당 5회 제공○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당 최대 400만 원 내외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
- 디자인 및 제조 전문 컨설팅 4회(80%) 참여 시, 바우처(Voucher) 형식으로 제공
○ (제조 창업 지원)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내외의 양산 지원금 지원
- 양산 유관기관 제조 인프라 활용 제품 양산 연계 및 진행 필수
○ (후속 지원 연계)
- 우수 활동 창업기업 대상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연계 지원-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5 등 주관기관 행사 참여 시, 가점 부여
□ 운영 방법
○ 디자인 및 제조 분야 온·오프라인 대면 컨설팅으로 진행
- 온라인: Zoom, Google Meet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 오프라인: 본교 메이커스페이스 또는 분야별 전문가 공간 등
□ 선정자 필수 의무
○ 온·오프라인 컨설팅 5회 이상 진행 및 일지 작성(컨설팅 사진 등 증빙자료 필수)
○ 시제품(워킹 목업) 제작을 위한 도면 사전 준비 완료 및 시제품 제작 1건 이상
- 2 -
Ⅲ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 2025. 4. 24.(목), 15:00까지 ※ 접수 기한 엄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makerspace@dongguk.edu) ※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파일명: [동국대학교] D&M Boost- up 신청서_기업명
(제출 서류 발급일은 2025.1.1.~ 이후 발급본)
필수
① 참가신청서
② 제품개발 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3)
④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붙임 4)
* 모든 서류는 서명 必
추가 제출 서류
예비 창업자
①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기 창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 관련 허위 기재 사실 발견 시, 평가심사 대상 제외 및 선발 이후
협약체결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협약체결 기업 외 서류는 일괄 폐기
- 프로그램 종료 후, 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고용인원 등 관련 자료 요청할 수 있음
Ⅳ
선정 방법
□ [1차] 서류평가
○ 지원자의 자격과 참여 제한 여부 등 프로그램 적합 여부 심사 및 발표 심사 대상
여부 판단
○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 목적 및 시제품 제작 계획 등 적합성 검토
※ 합격자는 개별 메일 안내
□ [2차] 발표평가
○ (발표 일정)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3일(화) 중 시행, 세부 시간 개별 안내
○ (발표 형태) 10분 발표 + 10분 질의응답
○ (평가 부문)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차별성, 시장성, 발전 가능성 등
※ 대표자 본인 직접 실시 및 불참 시, 협약 대상자 선발 제외
□ 문의사항
- 동국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02- 2260- 3683 / makerspace@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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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소싱디렉팅] D&M Boost- up 프로그램」 신청 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수혜기업(자)가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신용정보 조회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또는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가능
2. 본 프로그램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기업)는 중복 신청(지원)할 수 없으며, 타 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중복 수혜 여부 확인 후 신청(지원) 할 것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3. 본교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서 제재 통보를 받은 기업(자)
-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자), 퇴거통보 입주기업(자)
4.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기업)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6. 기타 동국대학교 창업기술본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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