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교육 봉사활동 교과목 이수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3-10-13
- 조회수 55691
- 붙임1. 2024학년도 1학기 교육 봉사활동 교과목 이수_안내문.hwp
- 붙임2. 교육 봉사활동 신청서.hwp
- 붙임3. 교육 봉사일지.hwp
- 붙임4. 교육 봉사활동 설문지.hwp
- 붙임5. 교육 봉사 자기성찰보고서.hwp
- 붙임6. 교육 봉사활동 확인서.hwp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실때 파일명: 교육 봉사_학번_성명 이렇게 파일명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2024학년도 1학기 교육 봉사활동 교과목 이수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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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4학년도 1학기 교육 봉사활동 교과목 이수 안내
1. 총 이수 시간: 5학기까지 60시간 이상 이수(4학기 이내에 교육 봉사활동 이수를 권장함)
2. 인정기간: 교육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이후부터 해당 학기 종료 1주일 전까지 교육 봉사활동 확인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성적을 인정함.
3. 제출서류
가. 봉사활동 전: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붙임 2 참조)
나. 봉사활동 후
1)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붙임 6 참조)
2) 교육봉사일지(붙임 3 참조)
3) 교육봉사활동 설문지(붙임 4 참조)
4) 교육봉사 자기성찰 보고서(붙임 5 참조)
가) 분량 및 형식: 자유
나) 작성 내용: 교육봉사 활동을 통한 자기 성찰의 경험을 기술
4. 제출처: 대학원교학팀(대학본부 J417)
5. 이수방법
가. 봉사활동 2주전 까지 대학원교학팀에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봉사기관의 적합여부를 승인 받은 후 봉사활동을 시작함.
나. 교육봉사활동 기간 중에 교육봉사일지를 작성함.
- 교육봉사일지는 봉사활동을 수행할 때마다 작성
- 봉사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되는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추가 제출 가능
다. 교육대학원 재학 중 60시간 이상을 학기중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이수
라. 해당 학기 중 총 60시간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60시간 이수 후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
마. 60시간 이수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일지, 교육봉사활동 설문지 및 교육봉사 자기성찰보고서를 대학원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바. 대학원교학팀에서는 총 60시간 이수 및 수강신청 확인후 학기말에 성적 처리함.
사. 유의사항
1)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봉사를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 성적 “F”처리2) 교과목에 배정된 수업일(토)에 별도의 수업은 진행하지 않음.
6. 교육봉사 기관 선정
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외국인 학교 제외)
나. 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에 등록된 기관
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1)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관
2)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의 교육봉사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의 기관장
이 인증(봉사활동확인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비영리기관은 비영리기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교육봉사 인정 활동
가. 교과목지도
나. 특기·적성지도(체육, 미술, 컴퓨터 등)
다. 학습부진아지도
라. 멘토링
마.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경우 아래 봉사프로그램 인정
1) 교과목학습 지도
2) 특기적성 지도
3)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4) 초등 돌봄교실
5)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6) 체험학습지원
8. 교육봉사 인정 불가 활동
가.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기간 중 실습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나. 학교 도서관 책정리 등 사서업무, 간식지도, 급식지도, 야간자율학습감독, 교무 보조 등
9. 문의처: 대학원교학팀(교육대학원, 02- 2287- 7088)
붙임 1.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1부.
2. 교육봉사일지 1부.
3. 교육봉사활동 설문지 1부.
4. 교육봉사 자기성찰보고서 1부.
5.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