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개정 관련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 안내
- 작성자 산학협력단
- 작성일 2018-07-24
- 조회수 8753
1.「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18.7.17.시행)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 성범죄자 신고의
무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서 및 홍보 리플
렛을 송부하오니 학교법인 및 대학 등 관련 기관에서는 교직원 등에게 동 자료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온라인 다운로드 방법
ㅇ 성범죄자 알림e 접속
- [제도안내]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점검결과 공개)]
ㅇ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주제별 정보] -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