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휴학·복학 및 자퇴 신청 절차 안내
- 작성자 박장필
- 작성일 2024-02-16
- 조회수 5474
안녕하세요 학과 사무실입니다.
휴학·복학 및 자퇴 신청 예정인 학생들은 이 글을 보시고 절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보시고 혹여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화: 02-2287-5283/5297
메일: thrhf1513@smu.ac.kr
1. 휴학 절차
절차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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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학적정보-휴학/복학/자퇴신청 | 필요 첨부서류 질병휴학: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단서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학기 예외사항: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군휴학: 입영통지서 모성보호휴학: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실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 창업휴학: 창업 사실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및 기타증빙자료 등) |
면담 진행 | 본인 지도교수님께(지도교수님이 없는 학생의 경우, 학과장님 교수님께) 메일 혹은 연락처를 통한 면담 후, 학과사무실로 확인 전화 주기. (전화 주면 바로 접수 진행예정) 메일 주소 위치: 학과 홈페이지-교수소개 탭-편지 모양 클릭 | |
면담 확인되면 학과접수-학과장 승인-학생복지팀 승인 -> 휴학 신청 완료! |
2. 복학 절차
절차 | 내용 | 비고 |
---|---|---|
복학 신청 | 신청방법: 위와 동일함. | 7월, 1월 경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일정 및 내용이 안내될 예정. · 복학 시 필요 서류 - 일반 복학: 서류 x - 군복학: 전역증(혹은 전역예정 증명서나 병적증명서) - 창업복학: 창업 활동 사실을 증명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및 기타 증 빙자료 등) |
복학 면담은 따로 하지 않음. | ||
이후 절차 | 학과접수-학과장 승인-학생복지팀 승인 -> 복학 신청 완료! |
3. 자퇴 절차
절차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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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신청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학적정보-휴학/복학/자퇴신청 이후, 자퇴 원서 및 등록금 반환 신청서 출력(본인 서명 및 부모님 서명) | |
면담 진행 | 지도교수님 면담이 필요하며, 상담 내용 또한 작성이 필요함. (교수님께서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학과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 |
학과 제출 |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날인 후, 학장님 날인 받고 1. 학생복지팀(학생회관 2층, 계단 바로 왼편에 위치): 자퇴 원서 및 등록금 반환 신청서 날인. 2. 학사운영팀(대학본부 2층 J217): 제출 후 자퇴 접수 완료.. | 학장님 날인 받을 시에 융공대교학팀장님과 면담을 진행함. |
2024.02.16 09:55 작성함.
2024.02.21 13:34 수정(사유가 있는 휴학 시 필요한 첨부서류 내용 추가)
2024.07.15 11:40 수정(복학시 필요한 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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